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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228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무관의 근무지 이탈, 변호사사무실 아르바이트 등 복무 일탈행위는 성실하게 근무하는 병역의무자들의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러한 공익법무관의 복무 부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병역법」은 병무청장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공익법무관 등에 대하여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 이종명 새누리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8.30
위원회 회부2019.09.02
위원회 상정2020.03.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공익법무관의 근무지 이탈, 변호사사무실 아르바이트 등 복무 일탈행위는 성실하게 근무하는 병역의무자들의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러한 공익법무관의 복무 부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병역법」은 병무청장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공익법무관 등에 대하여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계 행정기관이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법무관의 복무감독기관인 법무부장관이 매년 공익법무관의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공익법무관에 대한 복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엄격한 복무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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