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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399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육성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대표발의 이철우 새누리당 · 공동 14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2 공포
발의2016.08.03
위원회 회부2016.08.04
위원회 상정2016.11.03
위원회 의결2016.11.10
법사위 회부2016.11.10
법사위 상정2016.11.16
법사위 의결2016.11.16
본회의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1.17
정부 이송2016.11.25
공포2016.12.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육성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 육성계획은 중장기 발전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단년도 계획으로 수립·시행되고 있어 지원사업이 획일화되고 차별성이 부족하며 중소기업 지원기관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러한 종합계획에 맞추어 매년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제19조의2 신설 및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367호) · 시행 2017-01-01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9조의2(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① 정부는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3. 중소기업의 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에 관한 사항4.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5.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6.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에 관한 사항7.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의 촉진에 관한 사항8. 중소기업 인력확보의 지원에 관한 사항9. 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 보고) ① 정부는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 보고) ① 정부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367호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① 정부는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3. 중소기업의 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에 관한 사항 7.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의 촉진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 인력확보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매년"을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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