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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보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091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들의 급여 수준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수준은 최저임금의 16% 정도에 불과하여 병사들의 현실적인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장병들의 급여수준은 다른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러한 경우 장병들의 급여수준을 결정함에…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7.19
위원회 회부2017.07.20
위원회 상정2017.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장병들의 급여 수준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수준은 최저임금의 16% 정도에 불과하여 병사들의 현실적인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장병들의 급여수준은 다른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러한 경우 장병들의 급여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병사들이 처한 현실적인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봉급액의 산출기준안을 심의·의결하고, 이를 참고하여 봉급액의 산출기준이 결정되도록 함으로서 병사들이 처한 현실적인 여건에 부합하는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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