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98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과 수산업의 경우에는 농업인과 어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인의 날을 11월 11일로, 수산인의 날을 4월 1일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음. 그러나, 임업과 산촌의 경우에는 법정기념일이 없어 임업인의 위상과 권익을 향상을 위한 기회가 부족한 상황이며 농·어업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23 발의
발의2019.04.23
무슨 법안인가
농업과 수산업의 경우에는 농업인과 어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인의 날을 11월 11일로, 수산인의 날을 4월 1일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음.
그러나, 임업과 산촌의 경우에는 법정기념일이 없어 임업인의 위상과 권익을 향상을 위한 기회가 부족한 상황이며 농·어업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임업인의 노고를 위로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임업인을 위한 1962년 산림조합중앙회를 설립한 5월 18일을 임업인의 날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3-24 (법률 제17098호) · 시행 2020-03-24 · 바뀐 줄 2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조의2(임업인의 날) ① 임업ㆍ산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임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일을 임업인의 날로 정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임업인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8조의5제2항에 따른 폐기 또는 반송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한 자
3. 제18조의5제2항에 따른 폐기 또는 반송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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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098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임업인의 날) ① 임업·산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임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일을 임업인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임업인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태만히 한"을 "게을리 한"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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