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77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농·수산업에 비해 임업과 산촌의 경우 법정기념일이 없어 임업인의 위상과 권익 향상을 위한 기회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임업인의 노고를 위로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임업인의 날”을 정하며,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한국임업진흥원에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24 공포
위원회 상정2019.11.20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20.03.04
발의2020.03.05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13
공포2020.03.24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농·수산업에 비해 임업과 산촌의 경우 법정기념일이 없어 임업인의 위상과 권익 향상을 위한 기회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임업인의 노고를 위로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임업인의 날”을 정하며,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한국임업진흥원에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임업인의 날’을 매년 11월 1일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인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함(안 제3조의2).
나. 한국임업진흥원에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29조의5).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3-24 (법률 제17098호) · 시행 2020-03-24 · 바뀐 줄 2 / 6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조의2(임업인의 날) ① 임업ㆍ산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임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일을 임업인의 날로 정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임업인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8조의5제2항에 따른 폐기 또는 반송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한 자
3. 제18조의5제2항에 따른 폐기 또는 반송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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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098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임업인의 날) ① 임업·산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임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일을 임업인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임업인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태만히 한"을 "게을리 한"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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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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