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직계비속이 신고 및 공개해야 할 병역사항으로 병역처분 내용, 복무분야, 입영시기, 전역·소집해제 사유 등 주로 현역, 보충역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예비군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예비군의 의무도 징집이나 소집 복무 후에 부담하여할…

대표발의 정희수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5.14
위원회 회부2013.05.15
위원회 상정2013.06.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직계비속이 신고 및 공개해야 할 병역사항으로 병역처분 내용, 복무분야, 입영시기, 전역·소집해제 사유 등 주로 현역, 보충역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예비군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예비군의 의무도 징집이나 소집 복무 후에 부담하여할 국방의 의무에 포함되므로 예비군의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현행법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예비군 동원 및 훈련의 이행사항도 신고할 병역사항 항목에 포함시켜 공개함으로써 병역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