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544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등록된 품종명칭에 대해 등록요건 위반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대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등록된 해당 품종명칭의 출원인이 품종명칭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품종명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두지 않고 있어…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8.25
위원회 회부2015.08.26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등록된 품종명칭에 대해 등록요건 위반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대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등록된 해당 품종명칭의 출원인이 품종명칭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품종명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두지 않고 있어 등록된 해당 품종명칭의 출원인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된 해당 품종명칭의 출원인이 품종명칭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109조제8항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등록된 해당 품종명칭의 출원인에게 변경여부를 통보하여 30일 이내에 새로운 품종명칭을 제출하게 하고자 함(안 제11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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