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461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실용신안등록된 것이 아닌 물건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 표시를 못하도록 하는 등 허위표시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천만원의 벌금은 「실용신안법」이 1990년 1월 13일 전부개정되면서 정해진 금액으로 그동안의…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10명
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2.16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15.08.18
위원회 회부2015.08.19
위원회 상정2015.10.28
위원회 의결2015.11.23
본회의 의결 폐기2016.02.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실용신안등록된 것이 아닌 물건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 표시를 못하도록 하는 등 허위표시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천만원의 벌금은 「실용신안법」이 1990년 1월 13일 전부개정되면서 정해진 금액으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사범의 증가 추세를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허위표시를 금하고 있는 다른 법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비교하여 벌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음.
또한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는 징역형 대비 적정 벌금액 기준을 정비하면서 1년당 1천만원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허위표시 위반자에 대한 벌금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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