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665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대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산학연 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을 법인의 형태로 둘 수 있으며, 제34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과 직원을 둘 수 있음. 또한 산학협력단의 업무는 동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학의 장은…
대표발의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12 공포
발의2017.08.24
위원회 회부2017.08.25
위원회 상정2018.03.19
위원회 의결2018.03.23
법사위 회부2018.03.23
법사위 상정2018.05.28
법사위 의결2018.05.28
본회의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5.28
정부 이송2018.05.29
공포2018.06.1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대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산학연 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을 법인의 형태로 둘 수 있으며, 제34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과 직원을 둘 수 있음. 또한 산학협력단의 업무는 동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에게 그 대학의 교육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고용된 연구원 및 직원은 대학의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대학의 업무를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대학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음. 하지만 산학협력단에서 고용한 연구원 및 직원은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이 정하는 회원자격에서 제외되어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회원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대학이 설치한 산학협력단이 고용한 연구원 및 직원을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자격에 추가함.(안 제7조의2제2항제1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26호) · 시행 2018-09-13 · 바뀐 줄 2 / 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그 밖에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일반회원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1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연구원 및 직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신 설>
12. 그 밖에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일반회원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김상곤
⊙법률 제15626호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연구원 및 직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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