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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대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산학연 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을 법인의 형태로 둘 수 있으며, 제34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과 직원을 둘 수 있음. 또한 산학협력단의 업무는 동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에게 그 대학의 교육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고용된 연구원 및 직원은 대학의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대학의 업무를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대학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음. 하지만 산학협력단에서 고용한 연구원 및 직원은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이 정하는 회원자격에서 제외되어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회원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대학이 설치한 산학협력단이 고용한 연구원 및 직원을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자격에 추가함.(안 제7조의2제2항제1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7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70233찬성
새누리당481231찬성
국민의당170113찬성
국민의힘13238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3026찬성
정의당3003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권은희국민의당광주 광산구을/광주 광산구을/비례대표기권찬성
박대출국민의힘경남 진주시갑반대찬성
성일종국민의힘충남 서산시태안군반대찬성
윤한홍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기권찬성
이양수국민의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기권찬성
조경태국민의힘부산 사하구을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김기선새누리당강원 원주시갑/강원 원주시갑기권찬성
김용태새누리당서울 양천구을/서울 양천구을/서울 양천구을반대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김해영더불어민주당부산 연제구기권찬성
신동근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인천 서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