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대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산학연 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을 법인의 형태로 둘 수 있으며, 제34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과 직원을 둘 수 있음. 또한 산학협력단의 업무는 동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에게 그 대학의 교육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고용된 연구원 및 직원은 대학의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대학의 업무를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대학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음. 하지만 산학협력단에서 고용한 연구원 및 직원은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이 정하는 회원자격에서 제외되어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회원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대학이 설치한 산학협력단이 고용한 연구원 및 직원을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자격에 추가함.(안 제7조의2제2항제1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7 | 0 | 2 | 33 | 찬성 |
| 새누리당 | 48 | 1 | 2 | 31 | 찬성 |
| 국민의당 | 17 | 0 | 1 | 13 | 찬성 |
| 국민의힘 | 13 | 2 | 3 | 8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2 | 6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권은희 | 국민의당 | 광주 광산구을/광주 광산구을/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박대출 |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반대 | 찬성 |
| 성일종 | 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반대 | 찬성 |
| 윤한홍 |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 기권 | 찬성 |
| 이양수 | 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 기권 | 찬성 |
| 조경태 | 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 기권 | 찬성 |
| 곽대훈 | 새누리당 | 대구 달서구갑 | 기권 | 찬성 |
| 김기선 | 새누리당 | 강원 원주시갑/강원 원주시갑 | 기권 | 찬성 |
| 김용태 | 새누리당 | 서울 양천구을/서울 양천구을/서울 양천구을 | 반대 | 찬성 |
| 곽상도 | 미래통합당 | 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 | 기권 | 찬성 |
| 박성중 | 미래통합당 | 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 | 기권 | 찬성 |
| 김해영 | 더불어민주당 | 부산 연제구 | 기권 | 찬성 |
|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인천 서구을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