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78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 저변을 확충하기 위하여 청소년, 대학생 및 창업자 등에게 창업 교육을 할 수 있음. 그런데 창업자가 조세, 법률 등 분야에서 창업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여 창업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창업 교육 실시에 대한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대표발의 정우택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01
위원회 회부2019.10.02
위원회 상정2019.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 저변을 확충하기 위하여 청소년, 대학생 및 창업자 등에게 창업 교육을 할 수 있음.
그런데 창업자가 조세, 법률 등 분야에서 창업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여 창업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창업 교육 실시에 대한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창업자의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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