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852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국적인 토양오염 실태파악을 위한 토양측정망 운영(환경부),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토양오염실태조사(지자체)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주기적인 토양오염도검사를 통해 전 국토의 토양오염수준 파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결과 및…
대표발의 주영순 새누리당 · 공동 8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2.01 공포
발의2015.01.29
위원회 회부2015.01.30
위원회 상정2015.06.15
위원회 의결2015.07.01
법사위 회부2015.07.06
법사위 상정2015.10.28
법사위 의결2015.10.28
본회의 상정2015.11.1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1.12
정부 이송2015.11.20
공포2015.12.0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국적인 토양오염 실태파악을 위한 토양측정망 운영(환경부),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토양오염실태조사(지자체)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주기적인 토양오염도검사를 통해 전 국토의 토양오염수준 파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결과 및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토양오염 관련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정보의 생산 보급 및 국민의 정보접근권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함.
또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제외하고는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오염개연성 시설의 정확한 현황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양관련 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여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그리고 주유소 양도에 따른 상호나 대표자 변경 시 각각의 환경법령(토양법, 수질법, 대기법)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동일한 사항에 대한 중복신고의 문제가 지적되며, 만일 신고를 누락할 경우 각각의 법령에 따라 하나의 위반사항으로 수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전국의 토양환경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토양오염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토양측정망?토양오염실태조사?토양정밀조사 결과, 토양관련 산업체 현황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정보 열람 편의성을 높이고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며, 오염물질저장시설?폐광산지역?금속제련소 등 전국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분포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위해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토양오염원 관련 자료의 제공을 해당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잠재적인 토양지하수 오염의 사전예방정책 추진에 활용하고자 함(안 제4조의3 및 제4조의4 신설).
그리고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해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과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처리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5-12-01 (법률 제13533호) · 시행 2016-06-02 · 바뀐 줄 3 / 3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조의3(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1. 제4조의4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결과2. 제5조에 따른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결과3.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현황4.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 등록현황5. 제26조의3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4조의4(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제6조의2에 따른 표토 침식 방지 및 복원대책, 제18조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에 관한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 또는 승인하거나 제5조에 따른 토양오염도 측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분포현황 및 제5조제4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이하 이 조에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의 방법, 대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①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경신고의 사항이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신고2.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신고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변경신고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접수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변경신고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변경신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533호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제4조의4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결과
2. 제5조에 따른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결과
3.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현황
4.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 등록현황
5. 제26조의3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의4(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제6조의2에 따른 표토 침식 방지 및 복원대책, 제18조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에 관한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 또는 승인하거나 제5조에 따른 토양오염도 측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분포현황 및 제5조제4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이하 이 조에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의 방법, 대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①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경신고의 사항이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2.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변경신고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접수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변경신고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변경신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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