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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11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 분야에서는 교통사고,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의 근원적인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교통 분야의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론이 효율적임이 증명되고 있으며, 교통 분야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험적인 시도들이 현황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정책적 통찰을 제시하고 있어(심야버스 노선계획, 상습정체지역 파악 등) 정책적인…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12 공포
발의2017.12.29
위원회 회부2018.01.02
위원회 상정2018.02.06
위원회 의결2018.03.20
법사위 회부2018.03.20
법사위 상정2018.05.28
법사위 의결2018.05.28
본회의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5.28
정부 이송2018.05.29
공포2018.06.12

무슨 법안인가

교통 분야에서는 교통사고,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의 근원적인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교통 분야의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론이 효율적임이 증명되고 있으며, 교통 분야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험적인 시도들이 현황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정책적 통찰을 제시하고 있어(심야버스 노선계획, 상습정체지역 파악 등) 정책적인 측면과 민간 영역의 활용도 측면에서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음. 이러한 교통분야 빅데이터의 활용 시에는 여러 자료를 융합하여 분석해야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고, 개인정보의 관리와 데이터 표준화, 정보보안 등 다양한 측면에서 통합 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나, 교통분야 빅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교통 분야에서 생산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연계?융합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의 교통 빅데이터 통합 활용 환경을 구축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의1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70호) · 시행 2018-09-13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7조의2(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을 활용하여 교통빅데이터플랫폼(데이터의 연계ㆍ융합 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에 데이터의 제출 등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면서 수집ㆍ관리하는 데이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데이터의 범위, 제3항에 따른 데이터 수집ㆍ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670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을 활용하여 교통빅데이터플랫폼(데이터의 연계ㆍ융합 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에 데이터의 제출 등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면서 수집ㆍ관리하는 데이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데이터의 범위, 제3항에 따른 데이터 수집ㆍ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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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