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53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이유 2014년도에「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었음에도 법률에서 이전 제명을 인용하고 있어 현행 제명을 명시하고, 산학융합지구의 발전과 글로벌R▒D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가능 지역을 현행의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산업기술단지까지 확대하려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1 공포
위원회 상정2018.09.20
위원회 의결2018.09.20
법사위 회부2018.09.20
법사위 상정2018.11.13
법사위 의결2018.11.13
발의2018.11.14
본회의 상정2018.11.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1.23
정부 이송2018.11.30
공포2018.12.1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4년도에「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었음에도 법률에서 이전 제명을 인용하고 있어 현행 제명을 명시하고, 산학융합지구의 발전과 글로벌R▒D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가능 지역을 현행의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산업기술단지까지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제1항 및 제2항제2호, 안 제30조제5항).
주요내용
가.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가능 지역을 현행의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산업기술단지까지 확대함(안 제22조의4제1항 및 제2항제2호).
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함(안 제30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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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866호) · 시행 2018-12-11 · 바뀐 줄 3 / 9개정 전
개정 후
제22조의4(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은 산업단지 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평생학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시설과 연구ㆍ개발 시설의 집적이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하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일정 지역을 산학융합지구로 지정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의4(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은 산업단지와 「산업기술단지의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평생학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시설과 연구ㆍ개발 시설의 집적이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하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일정 지역을 산학융합지구로 지정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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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산학융합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이 산업단지 또는 그 인접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일 것
2. 산학융합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이 산업단지, 산업기술단지 또는 그 인접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일 것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0조(관리권자 등) ① ∼ ④ (생 략)
제30조(관리권자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단지의 공장용지 및 공장건축물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다.
⑤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단지의 공장용지 및 공장건축물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586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단지의"를 "산업단지와 「산업기술단지의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산업단지"를 "산업단지, 산업기술단지"로 한다.
제30조제5항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되어 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한 산학융합지구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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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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