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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13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는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동사업 공간으로서 국가가 지역혁신거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곳으로, 산업기술단지 내 산학융합지구 조성을 허용할 경우 그 취지를 더욱 높일 수 있음에도 현행 법률은 산학융합지구의 입지를 산업단지로 한정하고 있어 산학융합지구 발전에 한계가 있음…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10 발의
발의2017.11.10

무슨 법안인가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는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동사업 공간으로서 국가가 지역혁신거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곳으로, 산업기술단지 내 산학융합지구 조성을 허용할 경우 그 취지를 더욱 높일 수 있음에도 현행 법률은 산학융합지구의 입지를 산업단지로 한정하고 있어 산학융합지구 발전에 한계가 있음. 특히 외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입주한 경제자유구역에 산업기술단지가 조성된 경우, 해당 산업기술단지 내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해 글로벌R▒D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가능 지역을 현행의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산업기술단지까지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제1항 및 제2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866호) · 시행 2018-12-11 · 바뀐 줄 3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2조의4(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은 산업단지 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평생학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시설과 연구ㆍ개발 시설의 집적이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하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일정 지역을 산학융합지구로 지정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의4(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은 산업단지와 「산업기술단지의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평생학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시설과 연구ㆍ개발 시설의 집적이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하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일정 지역을 산학융합지구로 지정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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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산학융합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이 산업단지 또는 그 인접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일 것
2. 산학융합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이 산업단지, 산업기술단지 또는 그 인접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일 것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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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관리권자 등) ① ∼ ④ (생 략)
제30조(관리권자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단지의 공장용지 및 공장건축물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다.
⑤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단지의 공장용지 및 공장건축물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586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단지의"를 "산업단지와 「산업기술단지의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산업단지"를 "산업단지, 산업기술단지"로 한다. 제30조제5항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되어 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한 산학융합지구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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