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3170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을 통한 금융중심지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국 금융기관 등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시·도지사가 국내·외국 금융기관 등에게 자금지원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내·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9.30 공포
위원회 상정2010.06.22
위원회 의결2010.06.22
법사위 회부2010.06.22
법사위 상정2011.06.30
발의2011.09.09
법사위 의결2011.09.09
본회의 상정2011.09.1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9.16
정부 이송2011.09.21
공포2011.09.30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을 통한 금융중심지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국 금융기관 등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시·도지사가 국내·외국 금융기관 등에게 자금지원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내·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1-09-30 (법률 제11069호) · 시행 2012-04-01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2조의2(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을 위한 지원) ①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통한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국가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중심지의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9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맹형규
⊙법률 제11069호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을 위한 지원) ①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시·도지사)는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통한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시·도지사가 제1항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중심지의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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