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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6561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을 통한 금융중심지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국 금융기관 등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시·도지사가 국내·외국 금융기관 등에게 자금지원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내·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정훈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11.13 발의
발의2009.11.13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을 통한 금융중심지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국 금융기관 등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시·도지사가 국내·외국 금융기관 등에게 자금지원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내·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1-09-30 (법률 제11069호) · 시행 2012-04-01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2조의2(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을 위한 지원) ①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통한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국가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중심지의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9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맹형규 ⊙법률 제11069호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을 위한 지원) ①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시·도지사)는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통한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시·도지사가 제1항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중심지의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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