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2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의 ‘접근 권한’이란 앱이 설치·구동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기능 사용의 범위를 뜻하며, 보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폰 내의 특정 기능이나 정보에 접근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권한을 의미함.
대표발의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9.07 발의
발의2016.09.07
무슨 법안인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의 ‘접근 권한’이란 앱이 설치·구동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기능 사용의 범위를 뜻하며, 보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폰 내의 특정 기능이나 정보에 접근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권한을 의미함.
앱이 과도한 접근권한을 요구하는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 침해는 물론 범죄에 악용할 수도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많은 경우 앱의 기동에 불필요한 권한까지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에서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앱이 접근 권한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권한의 항목과 그 이유를 밝히게끔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기출시된 앱이 과도한 접근권한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사후에라도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심사하고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최소화 시키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2조2제4항, 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28호) · 시행 2019-06-13 · 바뀐 줄 23 / 4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7장의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하여 이 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때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4장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이 경합하거나 제7장의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하여 이 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때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22조의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① ∼ ③ (생 략)
제22조의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접근권한의 범위 및 동의의 방법, 제3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서비스의 접근권한의 설정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접근권한의 범위 및 동의의 방법, 제3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3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의3 (손해배상의 보장)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ㆍ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입 대상 사업자의 범위,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2조의4(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ㆍ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6의2. (생 략)
1. ∼ 6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3.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 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 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 다만, 종업원 수,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만,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1.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수립 및 관리ㆍ운영2. 정보보호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개선3.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4. 사전 정보보호대책 마련 및 보안조치 설계ㆍ구현 등5. 정보보호 사전 보안성 검토6. 중요 정보의 암호화 및 보안서버 적합성 검토7. 그 밖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 및 신고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자산총액,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에 대한 공동 예방 및 대응, 필요한 정보의 교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1.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수립 및 관리ㆍ운영2. 정보보호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개선3.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4. 사전 정보보호대책 마련 및 보안조치 설계ㆍ구현 등5. 정보보호 사전 보안성 검토6. 중요 정보의 암호화 및 보안서버 적합성 검토7. 그 밖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⑤ 정부는 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에 대한 공동 예방 및 대응, 필요한 정보의 교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⑥ 정부는 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⑦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8조의2(구매자정보 제공 요청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에게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한 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에 대한 정보(이하 “구매자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거래 상대방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구매자정보를 제공받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해당 정보를 본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의 내용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 (분쟁해결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에 있어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분쟁해결 등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9조 (분쟁 조정 및 해결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에 있어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분쟁 조정 및 해결 등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와 관련한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통신과금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 조정 및 해결 등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분쟁 조정 및 해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 등에 대하여는 제58조의2를 준용한다.
<신 설>
③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와 관련한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통신과금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제58조의2(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본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3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삭 제>
6. ∼ 20의3. (생 략)
6. ∼ 20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20의4. 제58조의2(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1. 제59조제2항 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 계약 시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21. 제59조제3항 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 계약 시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22. ∼ 24. (생 략)
22. ∼ 2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62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 중 "제7장의"를 "제4장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이 경합하거나 제7장의"로 한다.
제22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서비스의 접근권한의 설정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의3을 제32조의4로 하고, 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손해배상의 보장)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입 대상 사업자의 범위,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7제1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로 한다.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제45조의3제1항 본문 중 "지정할 수 있다"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종업원 수, 이용자 수"를 "자산총액, 매출액"으로,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 및 신고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자산총액,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⑦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구매자정보 제공 요청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에게 재화등을 구매·이용한 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에 대한 정보(이하 "구매자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거래 상대방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매자정보를 제공받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해당 정보를 본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고소·고발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의 내용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분쟁해결"을 각각 "분쟁 조정 및 해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 조정 및 해결 등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분쟁 조정 및 해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 등에 대하여는 제58조의2를 준용한다.
제73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58조의2(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본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고소·고발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제76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20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제59조제2항을"을 "제59조제3항을"로 한다.
4의2. 제3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0의4. 제58조의2(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3, 제45조의3 및 제76조제2항제4호의2(제32조의3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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