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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96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중에서 지정하고, 진흥지구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상당부분 인용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대표발의 김기선 새누리당 · 공동 10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14 공포
발의2016.10.27
위원회 회부2016.10.28
위원회 상정2016.12.22
위원회 의결2017.02.15
법사위 회부2017.02.15
법사위 상정2017.02.21
법사위 의결2017.02.23
본회의 상정2017.02.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2.23
정부 이송2017.03.03
공포2017.03.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중에서 지정하고, 진흥지구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상당부분 인용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발촉진지구 및 개발계획 등에 관한 조항 대부분이 2014년 6월 3일 제정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계획 등으로 흡수·통합되었음. 이에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및 개발, 민자유치사업 및 민간개발자와 인·허가 의제 등에 관한 조항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맞추어 재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14 (법률 제14594호) · 시행 2017-06-15 · 바뀐 줄 29 / 43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행자”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시행자를 말한다.
2. “시행자”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시행자를 말한다.
3. “실시계획의 승인”이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말한다.
3. “실시계획의 승인”이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말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민자유치사업”이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민자유치사업을 말한다.
<삭 제>
제3조(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① (생 략)
제3조(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진흥지구의 지정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중 특별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한다.
② 진흥지구의 지정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특별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조(개발계획) ① 시장ㆍ군수 는 제3조에 따라 진흥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에 진흥지구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개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개발계획) ① 도지사 는 제3조에 따라 진흥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에 진흥지구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는 진흥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고 폐광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이하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 는 진흥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고 폐광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이하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가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 가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가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가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폐광지역에 대한 환경조사)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는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진흥지구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환경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폐광지역에 대한 환경조사) 도지사 는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진흥지구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환경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시행자 지정의 특례) 시장ㆍ군수 는 진흥지구에서의 개발계획의 시행을 위한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할 때 해당 폐광지역의 주민 또는 석탄광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이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있으면서 해당 시장ㆍ군수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시행자 지정의 특례) 도지사 는 진흥지구에서의 개발계획의 시행을 위한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할 때 해당 폐광지역의 주민 또는 석탄광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 개발의 특례)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는 진흥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ㆍ자연도(自然圖) 1등급 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진흥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 개발의 특례) 도지사 는 진흥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ㆍ자연도(自然圖) 1등급 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진흥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환경영향평가의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할 때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및 이행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영향평가의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하여 도지사 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 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할 때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및 이행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40조까지, 제51조 및 제52조를 적용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 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40조까지, 제51조 및 제52조를 적용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 도지사 ”로 본다.
③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는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
③ 도지사 는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
④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는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에 따른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 는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에 따른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진흥지구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결정ㆍ허가ㆍ신고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등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승인ㆍ대부ㆍ인가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진흥지구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결정ㆍ허가ㆍ승인ㆍ심사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 및 처분 등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대부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1.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만 해당한다)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3.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4.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삭 제>
5.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인가
<삭 제>
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삭 제>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삭 제>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및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별표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4조 (민자유치사업의 지원)
제14조 (배당의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지구에서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민간개발자”라 한다)에 대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삭 제>
② 민간개발자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삭 제>
③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지역개발법인 에 출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이 항에서 “공공부문출자자”라 한다)는 해당 법인의 이익을 배당할 때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출자자에 지급할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법」 제464조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출자자 외의 소액주주에게 추가하여 배당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법인 에 출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이 항에서 “공공부문출자자”라 한다)는 해당 법인의 이익을 배당할 때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출자자에 지급할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법」 제464조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출자자 외의 소액주주에게 추가하여 배당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재정지원)
제15조(재정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자유치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개발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삭 제>
② 지방자치단체는 민자유치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1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594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시장ㆍ군수"를 "도지사"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를 "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를 "도지사"로,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환경정책위원회"를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를 "도지사"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를 "도지사"로 한다. 제7조 전단 중 "시장ㆍ군수"를 "도지사"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8조 본문 중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를 "도지사"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를 각각 "도지사"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결정ㆍ허가ㆍ신고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등"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결정ㆍ허가ㆍ승인ㆍ심사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 및 처분 등"으로, "허가ㆍ신고ㆍ승인ㆍ대부ㆍ인가ㆍ해제 등"을 "허가ㆍ신고ㆍ대부 등"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각 호"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별표"로 한다. 3.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제14조의 제목 "(민자유치사업의 지원)"을 "(배당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지역개발법인"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법인"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계획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 법 제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진흥지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신청된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진흥지구는 이 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진흥지구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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