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중에서 지정하고, 진흥지구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상당부분 인용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발촉진지구 및 개발계획 등에 관한 조항 대부분이 2014년 6월 3일 제정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계획 등으로 흡수·통합되었음. 이에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및 개발, 민자유치사업 및 민간개발자와 인·허가 의제 등에 관한 조항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맞추어 재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3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00125찬성
새누리당720014찬성
국민의당210210찬성
국민의힘22104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10010찬성
정의당4002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수민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오세정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성일종국민의힘충남 서산시태안군반대찬성
이채익미래통합당울산 남구갑/울산 남구갑/울산 남구갑기권찬성
박광온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정/경기 수원시정/경기 수원시정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