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86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사업에 참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소속 임직원이 연구개발의 결과가 불량하여 실패 판정을 받은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의 경우에는 과거에 이미 동일한…
대표발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14 공포
발의2016.10.24
위원회 회부2016.10.25
위원회 상정2016.11.09
위원회 의결2017.01.20
법사위 회부2017.01.20
법사위 상정2017.02.21
법사위 의결2017.02.23
본회의 상정2017.02.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2.23
정부 이송2017.03.03
공포2017.03.1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사업에 참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소속 임직원이 연구개발의 결과가 불량하여 실패 판정을 받은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의 경우에는 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내로 참여제한 기간을 강화하였음.
이는 2회 이상 동일한 사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늘고 있는 등 반복적인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사유 등을 일부 추가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나.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 판정을 받은 자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다.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대상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납부를 게을리한 자를 추가함(안 제1항제4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3-14 (법률 제14573호) · 시행 2017-09-15 · 바뀐 줄 7 / 9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참여제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사업에 참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정부가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8조(참여제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정부가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납부를 게을리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연구개발 자료나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자
7. 그 밖에 협약위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7. 연구개발 자료나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자
<신 설>
8. 그 밖에 협약위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을 할 경우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을 할 경우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되는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사업에 참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참여기간을 제한하거나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그 구체적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참여기간을 제한하거나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그 구체적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1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4573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관ㆍ단체 또는 소속 임직원"을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으로, "5년"을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기관ㆍ단체 또는 소속 임직원"을 각각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납부를 게을리한 자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여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된 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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