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사업에 참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소속 임직원이 연구개발의 결과가 불량하여 실패 판정을 받은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의 경우에는 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내로 참여제한 기간을 강화하였음.
이는 2회 이상 동일한 사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늘고 있는 등 반복적인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사유 등을 일부 추가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9 | 0 | 0 | 27 | 찬성 |
| 새누리당 | 64 | 0 | 3 | 19 | 찬성 |
| 국민의당 | 24 | 0 | 0 | 9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4 | 3 | 찬성 |
| 무소속 | 10 | 0 | 0 | 1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0 | 1 | 1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1 | 0 | 기권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