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2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기반시설이 인근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지역,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17 발의
발의2017.11.1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기반시설이 인근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지역,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등을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6년 말 기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집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 면적은 833.2㎢로 서울 면적의 1.38배에 달하고 있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이러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도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융자 등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의 원활한 집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71호) · 시행 2018-12-13 · 바뀐 줄 6 / 1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의2. (생 략)
1. ∼ 8의2. (현행과 같음)
8의3.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8의3. 방재ㆍ방범 등 안전에 관한 사항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04조(보조 또는 융자) ① (생 략)
제104조(보조 또는 융자)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인근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지역,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광역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만 해당한다)에서 해제된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1.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인근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지역
<신 설>
2.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광역시설이 설치되는 지역
<신 설>
3.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만 해당한다)에서 해제된 지역
<신 설>
4.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높은 지역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67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8호의3 중 "방재 및"을 "방재·방범 등"으로 한다.
제104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인근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지역
2.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광역시설이 설치되는 지역
3.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만 해당한다)에서 해제된 지역
4.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높은 지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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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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