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8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강남역 근처 화장실 살인사건을 계기로 노상이나 주거지 등 국민의 일상생활 공간과 거주지 동선 내에서의 범죄발생에 대한 예방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범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만이 아닌 장소에 대한 문제, 즉 어떠한 환경에서 범죄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공간에 대한 범죄 방지를…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7.11 발의
발의2016.07.11

무슨 법안인가

최근 강남역 근처 화장실 살인사건을 계기로 노상이나 주거지 등 국민의 일상생활 공간과 거주지 동선 내에서의 범죄발생에 대한 예방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범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만이 아닌 장소에 대한 문제, 즉 어떠한 환경에서 범죄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공간에 대한 범죄 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도시 설계가 필요한지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됨. 이에 도시계획 수립 시 범죄예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의 적절한 설계와 효과적인 공간이용으로 범죄의 불안감과 발생범위를 줄이고,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9조제1항제8호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71호) · 시행 2018-12-13 · 바뀐 줄 6 / 1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의2. (생 략)
1. ∼ 8의2. (현행과 같음)
8의3.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8의3. 방재ㆍ방범 등 안전에 관한 사항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04조(보조 또는 융자) ① (생 략)
제104조(보조 또는 융자)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인근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지역,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광역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만 해당한다)에서 해제된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1.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인근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지역
<신 설>
2.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광역시설이 설치되는 지역
<신 설>
3.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만 해당한다)에서 해제된 지역
<신 설>
4.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높은 지역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67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8호의3 중 "방재 및"을 "방재·방범 등"으로 한다. 제104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인근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지역 2.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광역시설이 설치되는 지역 3.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만 해당한다)에서 해제된 지역 4.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높은 지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