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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89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안 제5조제5항 및 제6조제4항 신설) 지역의 우수인재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대학의 범위에 간호대학을…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8 공포
위원회 상정2018.11.15
위원회 의결2018.11.15
법사위 회부2018.11.16
법사위 상정2018.11.28
법사위 의결2018.11.28
발의2018.11.29
본회의 상정2018.11.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1.29
정부 이송2018.12.07
공포2018.12.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안 제5조제5항 및 제6조제4항 신설) 지역의 우수인재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대학의 범위에 간호대학을 포함시킴으로써 보건의료분야 인력을 균형있게 양성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18 (법률 제15959호) · 시행 2019-06-19 · 바뀐 줄 4 / 8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④ (생 략)
제5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④ (현행과 같음)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③ (생 략)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과 제5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① (생 략)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 등의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5959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과 제5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 중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을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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