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안 제5조제5항 및 제6조제4항 신설) 지역의 우수인재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대학의 범위에 간호대학을 포함시킴으로써 보건의료분야 인력을 균형있게 양성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1 | 0 | 0 | 22 | 찬성 |
| 새누리당 | 53 | 0 | 6 | 23 | 찬성 |
| 국민의당 | 26 | 0 | 0 | 4 | 찬성 |
| 국민의힘 | 13 | 1 | 2 | 11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1 | 6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3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