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89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래 성폭력범죄자 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파손하거나 방전시켜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없어 보임. 현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파손하는 경우 7년의 유기징역까지 가능함에도 판례상으로는 70% 정도가 6개월 이상 1년…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6.18
위원회 회부2014.06.25
위원회 상정2014.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근래 성폭력범죄자 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파손하거나 방전시켜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없어 보임.
현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파손하는 경우 7년의 유기징역까지 가능함에도 판례상으로는 70% 정도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낮은 처벌만을 받고 있어 재범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낮은 처벌은 상습적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파손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습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파손하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파손에 따른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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