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73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 사무국을 두어 분쟁조정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은 그 특성상 자료요청, 기술평가, 전문가 의견청취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3개월의…
대표발의 김수민 국민의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14 공포
발의2016.10.20
위원회 회부2016.10.21
위원회 상정2016.12.22
위원회 의결2017.02.15
법사위 회부2017.02.15
법사위 상정2017.02.21
법사위 의결2017.02.23
본회의 상정2017.02.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2.23
정부 이송2017.03.03
공포2017.03.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 사무국을 두어 분쟁조정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은 그 특성상 자료요청, 기술평가, 전문가 의견청취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3개월의 조정기간이나 1개월의 기간연장으로는 조정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또한 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위해서는 관련 산업기술에 대한 자료요청, 의견청취 등 피신청인의 협조가 필수적임.
이에 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조정기간을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이 신청된 경우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응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3-14 (법률 제14591호) · 시행 2017-09-15 · 바뀐 줄 2 / 4개정 전
개정 후
제26조(분쟁의 조정) ① (생 략)
제26조(분쟁의 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1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1개월 단위로 3회에 한정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의 당사자에게 연장 기간 및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조정이 신청된 경우 피신청인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1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591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단서 중 "부득이한 사정이"를 "정당한 사유가"로, "1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을 "1개월 단위로 3회에 한정하여 조정기간을"로, "있다"를 "있고, 이 경우 사건의 당사자에게 연장 기간 및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조정이 신청된 경우 피신청인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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