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51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 중 하나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장애인의 신체활동 등을 지원하는 활동보조를 제공하고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일부를 보수로 지급받는 인력을 활동보조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활동보조인은 장애인에게 현행법에 따른 활동보조를 수행함으로써 장애인의…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1 공포
발의2018.07.23
위원회 회부2018.07.24
위원회 상정2018.08.28
위원회 의결2018.09.20
법사위 회부2018.09.20
법사위 상정2018.11.13
법사위 의결2018.11.13
본회의 상정2018.11.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1.23
정부 이송2018.11.30
공포2018.12.1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 중 하나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장애인의 신체활동 등을 지원하는 활동보조를 제공하고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일부를 보수로 지급받는 인력을 활동보조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활동보조인은 장애인에게 현행법에 따른 활동보조를 수행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으로 인하여 직업에 대한 자존감과 업무에 대한 적극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활동보조인의 명칭을 활동지원사로 개정하여 활동보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활동보조인의 직업적 자존감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에게 보다 나은 활동보조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27조 및 제2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906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4 / 8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등) ①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등) ①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동보조: 활동지원인력인 제27조에 따른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1. 활동보조: 활동지원인력인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7조 (활동보조인) 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이하 “활동보조인”이 라 한다)이 되려는 사람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인교육기관 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27조 (활동지원사) 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이하 “활동지원사” 라 한다)이 되려는 사람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사교육기관 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의 교육과정, 교육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사 의 교육과정, 교육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 (활동보조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활동보조인 의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맞는 시설을 활동보조인교육기관 (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28조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활동지원사 의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맞는 시설을 활동지원사교육기관 (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906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활동보조인이"를 "활동지원사가"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활동보조인)"을 "(활동지원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활동보조인"이라"를 ""활동지원사"라"로, "활동보조인교육기관"을 "활동지원사교육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활동보조인"을 "활동지원사"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활동보조인교육기관"을 "활동지원사교육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활동보조인"을 각각 "활동지원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활동보조인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활동보조인교육기관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활동지원사교육기관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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