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 중 하나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장애인의 신체활동 등을 지원하는 활동보조를 제공하고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일부를 보수로 지급받는 인력을 활동보조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활동보조인은 장애인에게 현행법에 따른 활동보조를 수행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으로 인하여 직업에 대한 자존감과 업무에 대한 적극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활동보조인의 명칭을 활동지원사로 개정하여 활동보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활동보조인의 직업적 자존감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에게 보다 나은 활동보조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27조 및 제28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1 | 0 | 1 | 31 | 찬성 |
| 새누리당 | 61 | 0 | 1 | 20 | 찬성 |
| 국민의당 | 19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힘 | 21 | 0 | 0 | 6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3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