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340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은 우리 국민의 안전교육을 진흥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그 궁극적인 목표가 있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전교육 시행 주체의 의지·전문성뿐만 아니라 교육 수용자인 국민의 능동적 참여가 중요함.
대표발의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1.29 공포
발의2019.01.25
위원회 회부2019.01.28
위원회 상정2019.03.14
위원회 의결2019.06.27
법사위 회부2019.06.27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17
공포2020.01.29
무슨 법안인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은 우리 국민의 안전교육을 진흥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그 궁극적인 목표가 있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전교육 시행 주체의 의지·전문성뿐만 아니라 교육 수용자인 국민의 능동적 참여가 중요함. 안전교육은 일반적·상시적 지식의 교육이 아닌, 재난 및 비상 상황에 대비한 교육이라는 점에서 그 교육에 대한 공감대와 경각심을 확산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국민 안전교육이 행정적, 요식적 행위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 효과를 거두려면 교육 진흥은 물론 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도 병행되어야 함.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교육 진흥·지원 의무만을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교육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의무는 규정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함. 이에 안전교육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에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3조 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1-29 (법률 제16878호) · 시행 2020-01-29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② (생 략)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6878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