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은 우리 국민의 안전교육을 진흥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그 궁극적인 목표가 있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전교육 시행 주체의 의지·전문성뿐만 아니라 교육 수용자인 국민의 능동적 참여가 중요함. 안전교육은 일반적·상시적 지식의 교육이 아닌, 재난 및 비상 상황에 대비한 교육이라는 점에서 그 교육에 대한 공감대와 경각심을 확산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국민 안전교육이 행정적, 요식적 행위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 효과를 거두려면 교육 진흥은 물론 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도 병행되어야 함.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교육 진흥·지원 의무만을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교육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의무는 규정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함. 이에 안전교육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에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3조 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3 | 0 | 2 | 8 | 찬성 |
| 새누리당 | 0 | 0 | 1 | 76 | 기권 |
| 국민의당 | 19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 | 0 | 0 | 27 | 찬성 |
| 무소속 | 7 | 0 | 1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0 | 0 | 0 | 11 | —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