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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은 우리 국민의 안전교육을 진흥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그 궁극적인 목표가 있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전교육 시행 주체의 의지·전문성뿐만 아니라 교육 수용자인 국민의 능동적 참여가 중요함. 안전교육은 일반적·상시적 지식의 교육이 아닌, 재난 및 비상 상황에 대비한 교육이라는 점에서 그 교육에 대한 공감대와 경각심을 확산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국민 안전교육이 행정적, 요식적 행위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 효과를 거두려면 교육 진흥은 물론 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도 병행되어야 함.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교육 진흥·지원 의무만을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교육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의무는 규정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함. 이에 안전교육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에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3조 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5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3028찬성
새누리당00176기권
국민의당190011찬성
국민의힘10027찬성
무소속7013찬성
미래통합당00011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종민무소속세종특별자치시갑기권찬성
김두관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갑/경남 양산시을기권찬성
심재권더불어민주당서울특별시 강동구을/서울 강동구을/서울 강동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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