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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2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거실, 화장실 등의 물리적 상태를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받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제4항 및 제5항). 나. 거주의무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을 ‘수도권에서 주택지구…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26 공포
위원회 상정2019.08.20
위원회 의결2019.08.20
법사위 회부2019.08.20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발의2019.10.30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2
공포2019.11.2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거실, 화장실 등의 물리적 상태를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받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제4항 및 제5항). 나. 거주의무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을 ‘수도권에서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서 ‘수도권에서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함(안 제49조의5제1항). 다. 공공분양주택을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의 환매의무를 규정함. 1)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전매제한기간에 생업 등의 사정으로 그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하도록 함(안 제49조의6제1항). 2)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분양주택을 우선 매입하는 경우 매입비용에 관하여는 제49조의5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주예정자 등이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49조의6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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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628호) · 시행 2020-05-27 · 바뀐 줄 18 / 32
개정 전
개정 후
제49조의2(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등) ① ∼ ③ (생 략)
제49조의2(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세대 내 거실, 화장실 등 주거 공간의 시설 및 설비의 상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아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설명 및 확인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5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정자의 입주의무 등) ①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주택지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한한다) 등에서의 공공분양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취득한 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입주예정자”라 한다)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이하 “입주의무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입주의무기간에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며, 제49조의6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입주 의무가 없어진 것으로 본다.
제49조의5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거주의무 등)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조성된 공공택지(「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를 말한다)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거주의무대상자”라 한다)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입주예정자가 입주의무기간 이내에 입주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하 “매입비용”이라 한다)을 그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거주의무대상자가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거주의무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입주예정자가 입주의무기간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상태에서 입주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비용을 그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거나 거주의무대상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위반사실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그 주택을 매입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공급계약의 해제 및 제3항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관한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거주의무대상자에게 그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하 “매입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일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⑤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거주의무대상자는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에 포함되어야 할 표기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받은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제7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6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9조의6 (공공분양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① 제49조의5제1항에 따른 주택에 입주한 입주예정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제49조의6 (공공분양주택의 예외적 전매 허용 시 주택의 매입 등) ①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주택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전매제한기간에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사유에 해당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은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매입하여야 한다.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세대주가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거주를 이전하기 전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분양받은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주택의 매입 여부를 결정하여 30일 이내에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비용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49조의5제4항을 준용한다.
④ 공공주택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은 경우에 매입비용을 그 매입신청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제49조의7(공공주택의 거주실태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 및 임차인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필요한 질문을 받은 입주자 및 임차인은 모든 세대원의 해외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9조의7(공공주택의 거주실태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 및 임차인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필요한 질문을 받은 입주자 및 임차인은 모든 세대원의 해외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49조의6에 따른 입주자 의 실제 거주 여부
3. 제49조의5에 따른 거주의무대상자 의 실제 거주 여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9조의9(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 ① ∼ ③ (생 략)
제49조의9(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49조의6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49조의5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9조의6제1항 을 위반하여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아니하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
2. 제49조의5제1항 을 위반하여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아니하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49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거주를 이전하기 전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분양받은 주택의 매입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49조의5제2항 또는 제49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628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세대 내 거실, 화장실 등 주거 공간의 시설 및 설비의 상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설명 및 확인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5의 제목 중 "입주예정자의 입주의무"를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거주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조성된 공공택지(「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를 말한다)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거주의무대상자"라 한다)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② 거주의무대상자가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거주의무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거나 거주의무대상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위반사실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그 주택을 매입하여야 한다. ④ 공공주택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거주의무대상자에게 그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하 "매입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일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거주의무대상자는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에 포함되어야 할 표기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받은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⑧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제7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6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9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의6(공공분양주택의 예외적 전매 허용 시 주택의 매입 등) ①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주택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전매제한기간에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사유에 해당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은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비용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49조의5제4항을 준용한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제49조의7제1항제3호 중 "제49조의6"을 "제49조의5"로, "입주자의"를 "거주의무대상자의"로 한다. 제49조의9제4항 중 "제49조의6제1항"을 "제49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2호 중 "제49조의6제1항"을 "제49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49조의5제2항 또는 제49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분양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거주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조성된 공공택지(「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공택지를 말한다)에서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분양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공분양주택의 예외적 전매 허용 시 주택의 매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분양주택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