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거실, 화장실 등의 물리적 상태를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받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제4항 및 제5항).
나. 거주의무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을 ‘수도권에서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서 ‘수도권에서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함(안 제49조의5제1항).
다. 공공분양주택을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의 환매의무를 규정함.
1)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전매제한기간에 생업 등의 사정으로 그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하도록 함(안 제49조의6제1항).
2)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분양주택을 우선 매입하는 경우 매입비용에 관하여는 제49조의5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주예정자 등이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49조의6제3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0 | 0 | 1 | 42 | 찬성 |
| 새누리당 | 41 | 0 | 1 | 36 | 찬성 |
| 국민의당 | 18 | 0 | 0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7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0 | 8 | 찬성 |
| 정의당 | 1 | 0 | 0 | 5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