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775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지능화·고도화하는 사이버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분야별로 정보공유 및 대응태세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관련 기업·단체 등의 자발적·능동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함.
대표발의 서상기 새누리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2.22 공포
발의2015.09.08
위원회 회부2015.09.09
위원회 상정2015.11.09
위원회 의결2015.11.19
법사위 회부2015.11.20
법사위 상정2015.11.30
법사위 의결2015.11.30
본회의 상정2015.11.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1.30
정부 이송2015.12.11
공포2015.12.2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지능화·고도화하는 사이버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분야별로 정보공유 및 대응태세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관련 기업·단체 등의 자발적·능동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함.
전문분야별 기반시설의 특성에 따른 사이버위협 분석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해 구축·운영할 수 있는 정보공유·분석센터를 현재 정보통신, 금융 및 행정 분야에서 보건의료, 에너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공유·센터 구축 시 불필요한 행정적·절차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정보공유·분석센터의 장이 업무종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한 규정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지받은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15-12-22 (법률 제13590호) · 시행 2015-12-22 · 바뀐 줄 5 / 10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정보공유ㆍ분석센터) ① (생 략)
제16조(정보공유ㆍ분석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유ㆍ분석센터의 장은 업무종사자의 인적사항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삭 제>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④정부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공유ㆍ분석센터의 구축을 장려하고 그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정부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공유ㆍ분석센터의 구축을 장려하고 그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3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처한다.
제3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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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3590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술적"을 "재정적ㆍ기술적"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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