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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06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문화재별 특성에 따른 화재대응 지침서를 마련하고 이를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재청장 등이…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
수정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0 공포
발의2016.10.28
위원회 회부2016.10.31
위원회 상정2016.11.16
위원회 의결2016.11.25
법사위 회부2016.11.25
법사위 상정2016.11.30
법사위 의결2016.11.30
본회의 상정2016.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2.01
정부 이송2016.12.09
공포2016.12.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문화재별 특성에 따른 화재대응 지침서를 마련하고 이를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재청장 등이 지정문화재의 재난방지와 도난예방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화재대응 지침서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을 뿐 재난이나 도난에 관한 지침서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는 실정임. 이에 지침서에 재난과 도난 대응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지정문화재의 재난방지 등을 위한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436호) · 시행 2017-06-21 · 바뀐 줄 2 / 4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① (생 략)
제14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문화재별 특성에 따른 화재대응 지침서(이하 “지침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이를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문화재별 특성에 따른 화재, 재난 및 도난대응 지침서(이하 “지침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이를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지침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ㆍ보완하여야 하며, 화재대응 을 위하여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침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ㆍ보완하여야 하며, 화재, 재난 및 도난대응 을 위하여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4436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중 "화재대응"을 각각 "화재, 재난 및 도난대응"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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