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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21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문화재별 특성에 따른 화재대응 지침서를 마련하고 이를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재청장 등이 지정문화재의 재난방지와 도난예방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화재대응 지침서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을 뿐 재난이나 도난에 관한 지침서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는 실정임. 이에 지침서에 재난과 도난 대응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지정문화재의 재난방지 등을 위한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50130찬성
새누리당590028찬성
국민의당29013찬성
국민의힘21015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5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태규국민의당비례대표/비례대표기권찬성
이양수국민의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기권찬성
김영진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2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