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9조의2는 이전공공기관의 경우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전지역인재 채용을 장려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의무 조항이 아닌 권고 조항이며 현재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률은 10% 내외에 머무르고 있는…

대표발의 염동열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6.30 발의
발의2017.06.3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9조의2는 이전공공기관의 경우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전지역인재 채용을 장려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의무 조항이 아닌 권고 조항이며 현재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률은 10% 내외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률을 증진시키기 위해 3년 주기로 이전지역인재의 의무채용비율을 높이고,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인재 채용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1항 및 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24 (법률 제14937호) · 시행 2018-01-25 · 바뀐 줄 5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이전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또는 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 다만,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우선 고용대상 에서 제외한다.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이전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또는 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이전공공기관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 다만,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 에서 제외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9조의4(지역인재채용협의체) ①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협의체(이하 “지역인재채용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지역인재채용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한다.1. 이전지역인재의 취업 촉진을 위한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2.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3.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정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지역인재채용협의체는 위원장 1명(제31조제1항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2명을 말한다)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로 하고,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이전공공기관의 대표,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⑤ 그 밖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9조의5(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혁신도시관리위원회) ①·② (생 략)
제31조(혁신도시관리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혁신도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동혁신도시가 들어선 시ㆍ도가 공동으로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혁신도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동혁신도시가 들어선 시ㆍ도가 공동으로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937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본문 중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를 "이전공공기관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우선 고용대상"을 "채용의무 대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에 제29조의4 및 제29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4(지역인재채용협의체) ①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협의체(이하 "지역인재채용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인재채용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한다. 1. 이전지역인재의 취업 촉진을 위한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2.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인재채용협의체는 위원장 1명(제31조제1항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2명을 말한다)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로 하고,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이전공공기관의 대표,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5(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3항 후단 중 "30인"을 "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30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