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05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을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두고 있고 비율에 대한 규정도 없어,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됨. 실제 혁신도시로…
대표발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 공동 30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7.21 발의
발의2016.07.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을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두고 있고 비율에 대한 규정도 없어,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됨. 실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이전지역인재 채용비율은 2014년 10.3%, 2015년 13.3%에 불과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따라서 이전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40% 이상을 해당 기관의 이전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고,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실적이 부진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채용실적을 공개하고, 채용확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이를 통해 지역인재의 채용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9조의2제1항ㆍ제5항ㆍ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24 (법률 제14937호) · 시행 2018-01-25 · 바뀐 줄 5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이전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또는 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 다만,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우선 고용대상 에서 제외한다.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이전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또는 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이전공공기관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 다만,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 에서 제외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9조의4(지역인재채용협의체) ①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협의체(이하 “지역인재채용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지역인재채용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한다.1. 이전지역인재의 취업 촉진을 위한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2.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3.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정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지역인재채용협의체는 위원장 1명(제31조제1항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2명을 말한다)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로 하고,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이전공공기관의 대표,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⑤ 그 밖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9조의5(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혁신도시관리위원회) ①·② (생 략)
제31조(혁신도시관리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혁신도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동혁신도시가 들어선 시ㆍ도가 공동으로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혁신도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동혁신도시가 들어선 시ㆍ도가 공동으로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937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본문 중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를 "이전공공기관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우선 고용대상"을 "채용의무 대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에 제29조의4 및 제29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4(지역인재채용협의체) ①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협의체(이하 "지역인재채용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인재채용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한다.
1. 이전지역인재의 취업 촉진을 위한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2.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인재채용협의체는 위원장 1명(제31조제1항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2명을 말한다)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로 하고,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이전공공기관의 대표,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5(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3항 후단 중 "30인"을 "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30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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