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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345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보호수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보호수 아래 정자에서 쉬고 있던 노인들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현행법에는 보호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치료비 등을 지원할 근거가 없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 이완영 새누리당 · 공동 12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15 공포
발의2018.09.06
위원회 회부2018.09.07
위원회 상정2018.11.19
위원회 의결2018.12.13
법사위 회부2018.12.17
법사위 상정2018.12.26
법사위 의결2018.12.26
본회의 상정2018.1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2.27
정부 이송2019.01.04
공포2019.01.15

무슨 법안인가

최근 보호수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보호수 아래 정자에서 쉬고 있던 노인들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현행법에는 보호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치료비 등을 지원할 근거가 없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30호) · 시행 2019-07-16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3조의6(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등 보상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범위, 지원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230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6(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등 보상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범위, 지원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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