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의원 등 13인)
무슨 안건인지
최근 보호수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보호수 아래 정자에서 쉬고 있던 노인들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현행법에는 보호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치료비 등을 지원할 근거가 없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68 | 0 | 1 | 54 | 찬성 |
| 새누리당 | 41 | 1 | 2 | 37 | 찬성 |
| 국민의당 | 20 | 0 | 0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0 | 10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7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