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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의원 등 13인)

무슨 안건인지

최근 보호수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보호수 아래 정자에서 쉬고 있던 노인들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현행법에는 보호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치료비 등을 지원할 근거가 없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6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680154찬성
새누리당411237찬성
국민의당200010찬성
국민의힘170010찬성
무소속4007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4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무성새누리당부산 남구을/부산광역시 남구/부산 남구을/부산 남구을/부산 영도구/부산 중구영도구반대찬성
염동열새누리당강원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기권찬성
최연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인재근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구갑/서울 도봉구갑/서울 도봉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의원 등 13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