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163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대표발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26 공포
발의2018.10.31
위원회 회부2018.11.01
위원회 상정2018.12.27
위원회 의결2019.08.22
법사위 회부2019.08.26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2
공포2019.11.26
무슨 법안인가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654호) · 시행 2020-05-27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49조(벌칙) ①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벌칙) ①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6654호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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