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407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23조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등록한 자는 법무사의 사무원으로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2014년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었음에도 이전 제명을 인용하고 있어 법해석에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대표발의 김성찬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3.09
위원회 회부2018.03.12
위원회 상정2018.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23조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등록한 자는 법무사의 사무원으로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2014년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었음에도 이전 제명을 인용하고 있어 법해석에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이에「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2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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