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206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통일부에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연구를 담당할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두고 법무부에는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한 담당기구를 두되,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수집·기록한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이원적 운영은 기관 운영의 권한과 책임의 측면에서…
대표발의 나경원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1.02
위원회 회부2018.01.03
위원회 상정2018.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통일부에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연구를 담당할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두고 법무부에는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한 담당기구를 두되,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수집·기록한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이원적 운영은 기관 운영의 권한과 책임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실제 운영과정에서도 여러 혼선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음. 따라서 통일부에 설치되어 있는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폐지하고, 통일 후 범죄피해 조사 및 소추, 인권옹호 관련 정책의 집행, 체제불법 청산 업무 등을 맡게 될 법무부로 북한주민의 인권침해 실태 조사·연구, 북한인권기록의 보존·관리 업무를 일원화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폐지하고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고자 함(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