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26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재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 되는 횡령·배임 등의 특정재산범죄의 경우 최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원이 형기의 2분의 1까지 작량 감경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대통령은 집행유예 선고받은 자에 대한 특별사면 권한을 행사하여, 거액의 횡령?배임의 죄를 지은 기업인의 경우…
대표발의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6.15
위원회 회부2016.06.16
위원회 상정2016.1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재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 되는 횡령·배임 등의 특정재산범죄의 경우 최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원이 형기의 2분의 1까지 작량 감경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대통령은 집행유예 선고받은 자에 대한 특별사면 권한을 행사하여, 거액의 횡령?배임의 죄를 지은 기업인의 경우 집행유예로 바로 석방되고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재벌 보호, 유전무죄라는 사회적 비난이 높은 실정임.
따라서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를 제한하기 위하여 재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 되는 횡령·배임 등의 특정재산범죄에 대하여 법정 형량의 하한을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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