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7254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1997년에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범민련 남측본부’는 아직도 국회 인근에서 사무실을 두어 활동을 하고 있고 2010년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2014년 ‘6.15 청학연대’ 등 현재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10개 이상의 단체들이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음. 범죄단체의 구성원은 처벌하면서도 범죄단체의…

대표발의 심재철 새누리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6.08
위원회 회부2017.06.09
위원회 상정2017.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1997년에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범민련 남측본부’는 아직도 국회 인근에서 사무실을 두어 활동을 하고 있고 2010년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2014년 ‘6.15 청학연대’ 등 현재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10개 이상의 단체들이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음. 범죄단체의 구성원은 처벌하면서도 범죄단체의 인적·물적 기반은 그대로 두어 활동을 방치한 결과, 이들의 영향을 받고 활발한 교류를 해오던 관련단체들에까지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법」과 「정당법」에 따라 해산된 예와 같이 민주국가에서 가장 보호를 받는 결사인 정당의 해산에 대하여도 법적 근거가 있고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도 해산절차를 규정하는 법이 있지만, 법 밖에 있는 범죄단체에 대하여는 전혀 법적 통제수단이 없어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는 데 법적 흠결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 등에 따라 범죄단체를 구성 또는 가입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경우, 판결에서 적시된 범죄단체 및 그 대체조직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해산을 명함으로써 사무실 폐쇄, 잔여재산의 국고귀속 등의 물적 기반을 박탈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반국가단체 또는 폭력단체 등 범죄 목적의 단체로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단체에 대한 해산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과 국민생활의 안전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법원이 범죄단체 구성·가입·활동죄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법무부장관은 해당 범죄단체 해산을 명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법무부장관은 범죄단체 해산명령을 즉시 통지 및 공고하고, 사무실 등 강제폐쇄, 잔여 재산의 국고귀속을 함(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 라. 해산된 범죄단체를 대신하는 대체조직의 설립은 금지되며 법무부장관이 해산할 수 있음(안 제9조 및 제10조). 마. 해산된 범죄단체로 인식될 수 있는 유사명칭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 바. 범죄단체 또는 대체조직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동조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등의 표현물을 제작·수입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같은 목적으로 집회·시위를 주최하거나 선전·선동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범죄단체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죄단체의 재산귀속, 대체조직·유사명칭 등 판단,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14조). 아. 해산명령 또는 재산의 국고귀속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안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