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435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토지소유권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2012년 5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주택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라…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2.06
위원회 회부2017.02.07
위원회 상정2017.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토지소유권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2012년 5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주택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라 설치된 공동주택 단지 내 전국 1,200여개의 분할 대상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7호에 따라 설치된 시설의 경우 현행법이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법 시행기간 5년 동안 일부 유치원(총 38개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다수 유치원과 어린이집들은 토지분할을 할 수 없어 노후화, 환경개선 및 참신한 현장교육은 물론 재산권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공동주택부지 내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에 대한 토지분할을 원활히 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운영과 교육시설 개선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유토지의 정의에서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함(안 제2조제3호나목).
나.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의 토지 중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주택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7호에 따라 설치된 시설의 토지인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고, 분할신청 전 공유물분할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만 이 법에 따른 분할을 할 수 없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제3항 및 제5항).
다.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의 토지인 경우 복리시설의 등기부상 권리지분면적이나 그 비율로 분할하도록 분할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라.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을 9명에서 7명으로 축소하고, 위원회의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 근거법령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2항).
마.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의 토지에 대해서는 공유자의 동의을 받지 아니하고 분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단서 신설).
바. 공유지분해당면적의 계산 시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오차의 처리방법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8조제2항 신설).
사. 이 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분할조서의 확정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법률 제11363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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