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19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서울에 소재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소재 피해 대리점·공급업자 간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4조…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27 공포
위원회 상정2017.12.22
위원회 의결2017.12.22
법사위 회부2017.12.22
법사위 상정2018.02.20
발의2018.02.28
법사위 의결2018.02.28
본회의 상정2018.0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2.28
정부 이송2018.03.16
공포2018.03.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서울에 소재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소재 피해 대리점·공급업자 간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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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3-27 (법률 제15548호) · 시행 2019-01-01 · 바뀐 줄 16 / 30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대리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 이라 한다)에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제13조(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① 대리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 이라 한다)에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신 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협의회의 구성) ①·② (생 략)
제14조(협의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의 위원은 조정원의 장이 추천한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조정원에 두는 협의회(이하 “조정원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조정원의 장이 추천한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시ㆍ도에 두는 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조정원의 장이 추천한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협의회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시ㆍ도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15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① (생 략)
제15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이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의 임원ㆍ직원으로 된 때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이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의 임원ㆍ직원으로 된 때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제16조(협의회의 회의) ① ∼ ④ (생 략)
제16조(협의회의 회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조정의 신청 등) ①·② (생 략)
제19조(조정의 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조정신청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분쟁당사자가 서로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여러 협의회에 중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중 대리점이 선택한 협의회에서 이를 담당한다.1. 조정원 협의회2. 대리점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ㆍ도 협의회3. 공급업자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ㆍ도 협의회
④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조정신청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이 진행한다.1.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
⑥ 제5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신 설>
⑦ 제5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이 진행한다.1.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
제20조(조정 등) ① ∼ ⑤ (생 략)
제20조(조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협의회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에 조정의 경위,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등을 관계 서류와 함께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분쟁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협의회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 에 조정의 경위,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등을 관계 서류와 함께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분쟁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② (생 략)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제28조에 따라 위임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정명령의 집행정지, 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 준용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제28조에 따라 위임된 시ㆍ도지사 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정명령의 집행정지, 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 준용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 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12조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8. 제12조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8. 제23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548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정원에 두는 협의회(이하 "조정원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조정원의 장이 추천한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시ㆍ도에 두는 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조정원의 장이 추천한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시ㆍ도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5조제2항 중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및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6조제5항 중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로 한다.
제1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 단서"를 "제5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 본문"을 "제5항 본문"으로 한다.
③ 분쟁당사자가 서로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여러 협의회에 중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중 대리점이 선택한 협의회에서 이를 담당한다.
1. 조정원 협의회
2. 대리점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ㆍ도 협의회
3. 공급업자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ㆍ도 협의회
제20조제6항 중 "공정거래위원회에"를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에"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28조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30조제1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쟁조정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