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24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상품은 여러 단계의 원부자재를 조달하여 최종 수출기업의 마지막 완성공정을 거쳐 해외에 수출함.
대표발의 김관영 국민의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6.08 발의
발의2017.06.08
무슨 법안인가
수출상품은 여러 단계의 원부자재를 조달하여 최종 수출기업의 마지막 완성공정을 거쳐 해외에 수출함. 우리나라의 완성품 수출(최종수출, 직접수출)뿐만 아니라 수출용 원부자재 공급도 수출실적(간접수출)으로 인정하고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음. 최종 수출자가 수급사업자(물품제조업자, 공급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이 수출용원부자재임을 증명하기 위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외국환은행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KTNET)에 신청하여 발급함. 이런 수출실적 보유기업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용 원부자재 매출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내국신용장 발급만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내국신용장은 무역대금결제 방식이 신용장방식에서 송금방식으로 변경되고, 내국신용장 개설 시 여신한도 설정의 애로사항 등으로 발급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구매확인서 발급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원사업자의 근거 없는 구매확인서 발급거부가 빈발한데다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부상한 문화콘텐츠 업계의 경우 구매확인서의 활용이 극히 부진한 상황임. 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수출실적 기업의 증빙을 위한 구매확인서 발급을 의무화해 수출지원 미수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상품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해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기업 간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5016호) · 시행 2018-05-01 · 바뀐 줄 3 / 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내국신용장의 개설)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內國信用狀)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신용장에 의한 수출의 경우 원사업자가 원신용장(原信用狀)을 받기 전에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원신용장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어야 한다.
제7조(내국신용장의 개설) ①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內國信用狀)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신용장에 의한 수출의 경우 원사업자가 원신용장(原信用狀)을 받기 전에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원신용장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어야 한다.②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ㆍ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사전 또는 사후 구매확인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1. 원사업자가 개설한도 부족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내국신용장 발급이 어려운 경우2. 수급사업자의 구매확인서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제29조(벌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의2(과태료) ① ∼ ④ (생 략)
제30조의2(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016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사전 또는 사후 구매확인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1. 원사업자가 개설한도 부족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내국신용장 발급이 어려운 경우
2. 수급사업자의 구매확인서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제29조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30조의2제5항 중 "공정거래위원회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매확인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출할 물품·용역을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하도급거래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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