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52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료의 제출 거부, 질서유지 명령 불이행 등의 행위에 대해 상한을 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과태료의 세부적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국민의 권리 제한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이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1 발의
발의2016.12.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료의 제출 거부, 질서유지 명령 불이행 등의 행위에 대해 상한을 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과태료의 세부적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국민의 권리 제한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이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위임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5016호) · 시행 2018-05-01 · 바뀐 줄 3 / 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내국신용장의 개설)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內國信用狀)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신용장에 의한 수출의 경우 원사업자가 원신용장(原信用狀)을 받기 전에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원신용장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어야 한다.
제7조(내국신용장의 개설) ①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內國信用狀)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신용장에 의한 수출의 경우 원사업자가 원신용장(原信用狀)을 받기 전에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원신용장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어야 한다.②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ㆍ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사전 또는 사후 구매확인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1. 원사업자가 개설한도 부족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내국신용장 발급이 어려운 경우2. 수급사업자의 구매확인서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제29조(벌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의2(과태료) ① ∼ ④ (생 략)
제30조의2(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016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사전 또는 사후 구매확인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1. 원사업자가 개설한도 부족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내국신용장 발급이 어려운 경우
2. 수급사업자의 구매확인서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제29조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30조의2제5항 중 "공정거래위원회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매확인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출할 물품·용역을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하도급거래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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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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